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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이전’ 지방세 중과세 제동걸리나

관리자 2016.02.04

머니투데이 2016-02-04 /

 

‘대도시 이전’ 지방세 중과세 제동걸리나

 [the L] 법원 “강남구, 옛 안철수재단 중과세 7.4억원 잘못”

 

서울행정법원은 3일 강남구청이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의 이미 납부한 세금 7억4000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강남구가 모(母)법인 ‘지방세법’ 중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우선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그간 강남구 등 서울시 구청들이 ‘주사무소의 대도시 이전’을 이유로 법인 등에 적용했던 ‘중(重)과세’ 규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줄소송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세금은 강남구가 2013년 9월 동그라미재단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자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판단해 부과했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다.

재단은 설립당시인 2012년 4월 분당구청에 이미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된 5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재단입장에선 ‘중과세’ 적용으로 5억원 넘게 냈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서울로 주사무소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에 재차 납부한 셈이다.

핵심은 성남시에서 강남구로의 이전이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특히 강남구의 처분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이 적법한가가 문제됐다. 법원은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종전 소재지가 대도시 밖일 것’또한 중과세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즉 ‘성남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성남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의 이전은 ‘대도시에서 대도시로’로 이전한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결국 강남구 등 서울시 구청들이 그간 서울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로 이전한 법인 등에 부과한 중과세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동그라미재단 관계자는 납부한지 2년이나 지난 세금에 대해 지난해 5월에서야 돌려달라고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익재단 입장이라 세금문제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면서도 “법률자문과 장기간의 검토를 통해 부당한 과세적용에 대해 판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연구소 지분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86만주는 매각돼 현금 722억원으로 기부)를 출연재산으로 만들어진 ‘안철수재단’의 바뀐 이름이다.

◇ 판결팁=경기도 지역에서도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일부지역), 시흥(일부지역 제외)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전국 광역시도별 대도시 해당지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참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강남구’ 등 서울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법인 등이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부당하게 중과세 적용받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그라미재단이 승소한 만큼 유사 사례의 경우 중과세 처분을 잘못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제기하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